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의사 명칭 논란 (문단 편집) === [[대한제국]] 시기 === 최초로 의사를 규정한 ‘의사규칙(醫士規則)’은 1900년 1월2일 대한제국 내부(지금의 안전행정부)령 제27호로 제정되었다. 의사규칙에서 한의(漢醫), 양의(洋醫)는 구분이 없이 모두 '''의사(醫士)'''로 통칭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2&aid=0001968129|이토는 왜 그들에게 의사 면허를 주었는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212021105&code=210100|황상익의 의학 파노라마(9) 근대식 의사의 역사]] [[http://medhist.kams.or.kr/2002/137.pdf|여인석 외 ∶ 한국 의사면허제도의 정착과정]]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6342|국립병원에서 양·한방 공동 진료를 했다고?]] >星煥憤歎時事, 稱病不爲仕進, 是日七時, 受解散軍隊之令於李秉武及梁性煥, 向本隊 (在昭義門內前宣惠倉 원주) 而來, 至該隊前小井傍, 歎曰吾在領軍之任, 以何顏何說對士卒而道解散之言乎, 我寧死當然, 㧞佩刀刺腹而絶, 適該營兵丁見之, 卽携入其營, 其弟聞之, 與'''西洋醫士'''急往救之, 已無及矣, 舁其屍而歸家, 諸將卒始知其死之所由, 擧皆悲憤, 又聞日本兵士來到之說, 一小隊尉官及兵卒攔出營外, 與日本兵接戰, 第二聯隊第一大隊 第一大隊營, (在南門內前宣惠倉 원주) 兵士相應至半時餘, 互相殺傷, 衆寡不敵, 我兵四散, 十時至南門外, 更欲襲擊日本兵舍, 警備南門之日本兵, 皆登門樓上放銃, 又發機關砲, 砲聲震盪於城內外, 我兵皆逃避, 十一時日本 >---- >大韓季年史卷之八 高宗皇帝/純宗皇帝, 光武十一年(1907년) 丁未(至八月)[[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sa&setId=884623&position=0|大韓季年史 下(한국사료총서 제5집)]] 당시 서양의학을 '''태서(泰西)의술'''이라고 한 기록이 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5485|근대 의료의 풍경·64 의학교의 설립]] >내과는 태서(泰西)와 동양 의술을 참호(叅互)하야 교수한다더라. >---- >황성신문, 1899년 3월 8일자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